[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홈오피스 비용 공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홈오피스(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전자 통신의 발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세법에 의거 종업원이 환급받지 못하는 직업 관련 비용(Unreimbursed job related expense)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근로자들이 집의 일부를 홈오피스로 바꾸기 위해 들인 비용 또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 구매한 컴퓨터나 가구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개인 세금 보고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홈오피스 비용공제 신청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①홈오피스로 정해진 공간이 업무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공간은 전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면 사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이 일주일 중 5일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자녀들이 숙제도 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 인정받으려면 홈오피스가 정기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손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하며, 행정이나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는 고정장소로써 사용되는 장소가 홈오피스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창고 등 비즈니스와는 관련 있지만, 행정 또는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는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로 홈오피스 이외에 비용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홈오피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홈오피스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크게 직접 비용(Direct expenses)과 간접 비용(Indirect expenses)으로 구분된다. 직접 비용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간과 관련된 비용, 즉 홈오피스를 수리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간접 비용은 홈오피스가 있는 주거지(House)에 관련된 비용, 전기, 물, 전화 등의 유틸리티 또는 주택 융자 이자나 재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100% 공제가 가능한 직접비용과는 다르게 간접비용은 전체 주거지의 공간과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IRS에서는 납세자들이 쉽게 홈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 제도(Simplified method)를 도입했다. 집에서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스퀘어피트당 5달러, 최대 300스퀘어피트까지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1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비용공제 홈오피스 공제 비용 공제